[코스구간]
해당 구간은 ‘치킨을 제공하는 구간’이 아닌 굽네 브랜드 콘셉트를 반영한 이벤트존 명칭입니다.
코스 내에서는 하천법 및 생태공원 관리 기준상 조리가 불가하며 참가자 밀집으로 인해 안전상 병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음식 제공은 진행되지 않습니다.
대신 참가자 전원에게 굽네치킨 1만원 상품권이 포함된 참가 패키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매장에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 상기 내용은 대회사정에 따라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